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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기각 · 인용 · 각하 뜻 & 차이점 총정리
용어뜻핵심 포인트예시
| 인용 | 신청이나 주장을 받아들임 | “맞는 말이니 인정하겠습니다!” |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한 경우 |
| 기각 | 내용은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| “내용 봤는데, 이유 없어요.” | 피고의 항소를 검토했지만 근거 부족으로 기각 |
| 각하 | 형식 요건이 안 맞아 심사 자체를 안 함 | “조건 안 맞아서 판단 불가!” | 서류 미비, 제출기한 초과 등으로 절차상 무효 처리 |
✅ 1. 인용 (認容 / Accept)
- 판사/기관이 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인정함
- 결과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“이긴 것”
- ✔️ 법원, 행정청, 헌법재판소 등에서 “인용”되면 승소
📌 예: "피고인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심이 파기되었다."
✅ 2. 기각 (棄却 / Dismiss)
- 내용은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
- 즉, 패소 또는 신청 거절
📌 예: "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."
✅ 3. 각하 (却下 / Reject Without Review)
- 요건 자체가 안 맞아서 아예 심리하지 않음
- 예를 들면:
- 기간 초과
- 제출 서류 누락
- 법적 자격 없음 등
📌 예: "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를 각하한다."
💬 요약 한 줄 정리
용어의미 요약결과
| 인용 | ✔️ “받아들인다” | 승소 / 승인 |
| 기각 | ❌ “내용 봤지만 근거 부족” | 패소 / 거절 |
| 각하 | ⛔ “요건 안 맞아서 무효” | 심리 불가 / 절차 종료 |
💡 같이 기억하면 좋은 표현
- 청구 인용 → 요구 받아들임
- 항소 기각 → 항소 이유 없다고 판단
- 청원 각하 → 조건 미달로 심사 자체 안 함